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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혐의’ 오태양 징역 2년 불복 항소에 검찰 맞항소…“반성 안해”

입력 | 2024-01-26 10:46:00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총선과 청년정치, 대한민국 불평등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13. 뉴스1


술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 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전날 항소했다.

오 전 대표 측은 22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했다.

1심을 맡은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은 앞서 19일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15일 밤 11시쯤 술 취해 길에 쓰러진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오 전 대표 측은 추행 의도가 없었고 여성을 도와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전 대표는 2001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으며 2020년 21대 총선,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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