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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두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피해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했을 뿐 아니라 범행 후에도 냉장고에 은닉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도록 했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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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남편과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