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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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남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5시27분쯤 통영시 무전동 한 편도 3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10대)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불이었다.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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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같은날 오전 6시쯤 인근 지구대에 자수해 긴급체포 됐으며 경찰은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B씨를 구속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졸업을 앞두고 새해를 맞아 친구와 놀다 귀가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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