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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5시18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친모 B씨(80대)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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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를 살해한 후에도 평소처럼 PC방과 마트를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튿날 “B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 신고로 경찰이 A씨 집을 방문하면서 해당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정신 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증세가 심해져 B씨 요청으로 2015년 3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다.
검찰은 A씨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목이 돌아가는 ‘사경’ 증세가 발생했고, 이때부터 B씨에 대한 불만과 원망감이 생겨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 이어 법정에서도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평소 어머니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나가 누군가 집에 침입해 벌어진 일”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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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 질환을 겪은지 오래 돼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어머니라는 점과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