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박사가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 TV’를 통해 여에스더몰 약품을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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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가정의학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씨(58)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 건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5일 식약처 관계자는 여에스더 박사 고발 건에 대해 언론 문의가 잇따르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식약처로도 접수되고 있다”며 “이에 식약처는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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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000억원대인 여에스더몰 측은 이에 대해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다.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