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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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훈계하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난동을 피운 2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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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를 상대로 이를 확인하며 훈계하던 중 A씨와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로 올라가 베란다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당장 올라와라, 안 올라오면 내가 내려간다”고 소리치며 협박했다.
A씨는 다툼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해 벗어나려하는 B씨의 차량에 달려들어 문을 강제로 열며 고함을 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아버지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해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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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