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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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6억 이상을 뜯어낸 뒤 6년간 해외로 도망친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29일부터 2017년 6월1일께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6억5585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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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3월 조직의 주범이 경찰에 붙잡히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총책 B씨 등과 함께 해외로 출국했지만 올 5월24일 입국과정에서 검거됐다.
오 판사는 “해외에서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해 사기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며 “피고인이 많은 반성문을 쓰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