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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56명을 상대로 보증금 4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50대 전세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2일 사기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대구시 남구와 달서구 일원의 빌라 5채를 인수한 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56명을 상대로 합계 45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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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