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주의 비매너 주차(왼쪽)에 화가 난 모닝 차주가 차를 바짝 붙여 갖다 댔다. (‘한문철 TV’ 갈무리)
2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시비 폭행 사건, ‘벌금 나와봤자 기껏해야 50만~100만원 나오겠지’ 결국 검사가 내린 처분 결과는?>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지난 5월 그는 공영주차장에서 두 칸에 걸쳐 주차된 BMW 차를 보고, 비매너 주차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일부러 자신의 차를 딱 붙여 갖다 댔다. A씨는 또 바퀴를 꺾어둬 BMW 차가 빠져나가기 어렵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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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체격의 B씨는 A씨를 만나자마자 “뭐 하는 건데?”라며 반말을 했고, A씨가 똑같이 반말을 하자 “이 XXX야”라며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한문철 TV’ 갈무리)
경찰은 “진정하고 앉아서 얘기해 보라”며 B씨를 말렸고, 두 사람은 경찰서에 앉아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후 B씨는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받아 입건됐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B씨 차의 번호판을 가리지 않은 사진과 음성변조를 하지 않은 대화 녹음파일을 함께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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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TV’ 갈무리)
사연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재판받았으면 실형, 집행유예, 벌금, 합의 후 공소 기각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역으로 고소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괘씸죄도 적용받을 수 있다. A씨는 상대의 명예훼손 고소로 벌금 50만~100만원을 낼 수도 있지만, 상대는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최종 판결이 나오면 다시 소식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