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 후 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檢, 사무실 진입 방해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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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운송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본부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진행된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한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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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측은 공정위에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