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뉴스1
공탁관은 재단의 이의신청을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다. 공탁관은 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달아 법원 민사부로 기록을 넘길 예정이다. 민사부는 기록을 넘겨받은 뒤 정부의 공탁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한다.
전주지법은 앞서 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에 대해 신청한 공탁을 불수리 했다. 당시 법원은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자(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명백할 경우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제469조에 근거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단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