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조 전 장관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3.3.28/뉴스1
광고 로드중
보건복지부가 전날(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에게 ‘의사 면허 취소 절차 돌입’을 통보한 가운데 조씨가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상 의사 면허 취소는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최종 취소 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복지부는 조씨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하지만 조씨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복지부 관계자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 “조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이 와서 좀 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러한 조치에 나선 건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름이다.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조민씨에 대한 입학이 무효화돼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며 자연스럽게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조씨는 전날 뉴스1과 인터뷰에서 면허 취소 관련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복지부 조치에 대해 당분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는 밟지 않을 계획이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