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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아들과 진로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자기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자기소유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자기 소유의 울산의 3층 건물에서 술을 마시고 아들과 진로 문제로 언쟁을 벌인 뒤 자신의 상황을 비관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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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