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판교 오피스 전경 (카카오 제공)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3일 오후 이 전 총괄 측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카카오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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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사되면 카카오는 지분 9.05%를 취득하고 SM의 2대 주주가 될 예정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 전 총괄의 지분은 18.46%로 16.78%로 떨어지게 된다.
카카오가 2대 주주로 올라선다는 소식에 이 전 총괄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이튿날인 2월 8일 카카오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하이브와 손을 잡으면서 현 경영진·얼라인파트너스·카카오 연합에 맞섰다. 이로써 하이브는 지난달 10일 이 전 총괄이 보유한 SM 지분 18.46% 중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하면서 단독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난달 2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도 이 전 총괄 측은 “상법 418조는 신주발행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우선 신주 배정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SM 이사회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몽 경제인 만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2.1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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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사실상 지분 경쟁에서 승기를 잡은 만큼, 이 기세를 몰아 이달 말 주주총회에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개매수가 주주명부 폐쇄 이후 진행돼 하이브가 의결권이 없고, 여전히 소액 주주 지분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가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정보기술(IT) 업계는 카카오가 항고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카카오의 미래 성장 전략 수립에 있어 엔터사업은 중요한 한축이기 때문이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각자대표도 하이브가 SM·카카오의 사업협력계약 중 신주발행·음원 유통 등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2월 27일 “기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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