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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3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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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십 년간 보호해 왔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유족 등 모친을 한순간에 잃고 이러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 동기나 고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과 무관하게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장기간 정신 치료를 받고 있다. 면담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의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일하게 저를 지지해준 분이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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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