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뒤 환불받은 유튜버 A씨. (KBS 갈무리) ⓒ 뉴스1
구독자 72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16일 KBS와 자신의 SNS에 최근 강원도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벌어진 일에 관해 해명했다.
앞서 그는 일행과 함께 이 가게에 방문,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받았다. 이에 가게 사장이 CCTV를 확인해보니, A씨 일행 중 한 명이 담요에서 무언가를 떼어내 식탁 위 휴지에 올려놓는 모습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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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또 한 달 전에도 같은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을 다시 가져오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입장문.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이어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저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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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 해명을 들은 가게 사장은 실명과 상호명을 모두 공개하면서 “우리가 CCTV 영상을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으냐.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사과 한마디도 없이 안하무인,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면 너무 당황스럽다”고 분노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계형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이나 고의성을 갖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본 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