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광고 로드중
식당 사장의 관심이 직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 3월 29일 오후 6시경 경기 시흥시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은 출근한 직원이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식당 직원은 ‘돈을 내야 지급 정지가 풀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은행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돈을 건넬 채비를 한 상태였다.
광고 로드중
이후 식당에 나타난 여성을 본 식당 사장은 그의 언행 등을 보고 은행 직원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은 식당 사장에게 “우리는 돈 심부름 하는 사람이니까 빨리 보내달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식당 사장은 직원의 동의를 구한 뒤 112에 신고하고,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 여성을 잡고 5분 정도 시간을 끌었다.
광고 로드중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사기 혐의로 여성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거를 도운 식당 사장을 ‘피싱 지킴이’로 선정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식당 직원은 여성에게 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지급 정지가 걸려 있다’는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니까,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그는 이어 “(식당에 나타난) 은행 직원이란 사람이 정말 이상했다. ‘저런 사람이 은행 직원이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믿기 어려운 언행을 했다”며 “돈을 건네주는 장면을 보고 보이스피싱 느낌이 왔다”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경기남부경찰청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