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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사…대법 “원청업체 한전도 유죄”

입력 | 2022-04-20 11:00: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한국전력(한전)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한전과 전 한전 본부장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전 지역본부장 A씨와 하청업체 간부 B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2017년 11월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지장철탑 이설공사 현장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명이 고압전류에 감전해 14m 아래로 추락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감전에 의한 쇼크사 등으로 숨졌다. 당시 이 노동자는 절연용 보호구나 안전대 등 추락 방지용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한전 충북지역 본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씨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하청업체 간부 B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한전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먼저 한전이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어 “한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씨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한전에 대해서도 “공사의 실질적인 이익 귀속 주체이고 상당한 자금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도급업체를 핑계로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의무를 사실상 방기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씨 등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할 책임이 있었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시행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나 피고인들의 안전관리의무 및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