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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6.9조 추경안’ 의결…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입력 | 2022-02-21 20:24:00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사진공동취재단


국회가 21일 본회의에서 총 16조 9천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이 예산안에 담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4조 원 규모의 정부안보다 2조 9000억 원이 늘어난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재석 213인에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했다.

수정안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5000억 원, 방역 지원에 2조8000억 원, 예비비 6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협의 과정에서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4000억 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소상공인과 간이과세자 10만 명, 연매출 10억∼30억 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 등 332만 명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됐다. 손실보상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아울러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7만6000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000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금도 배정됐다.

또한 최근 오미크론 악화 추세에 따라 취약계층 600만 명에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확충을 위한 예산도 1조 3000억 원 증액됐다.

여야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소급 보상하고, 그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과 공연기획업을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오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손실보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