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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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당시 현장엔 경찰관 1명이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7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A 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B 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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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A 씨가 4층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3층으로 내려와 이들을 급습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관은 A 씨에 대치하지 않고 남성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1층으로 황급히 이동했다.
여성 경찰관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1층에 있던 B 씨가 먼저 3층으로 올라가 A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두 경찰관은 1층 공동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3층으로 함께 이동하지 못했다.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소란을 듣고 나온 주민들의 도움으로 3층으로 이동한 경찰은 뒤늦게 A 씨를 제압해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낮에도 이들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위중한 상태였으나 현재 호전 중이다. B 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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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혼자서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해 무전을 하면서 1층으로 이동한 것 같다”며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까지 전체적인 과정에서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