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원지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보아를 16일 비공개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아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일본 지사 직원 A 씨를 통해 현지에서 수령하고 이를 신고 없이 국내 지사 직원의 명의로 국내에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 중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더 높은 약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아를 조사하기에 앞서 A 씨를 먼저 조사했으며, A 씨는 “보아의 국내 진료기록을 일본 병원에 내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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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