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신속항원검사 건보 적용 ‘8000원’만 부담…일선병원 검사 추진

입력 | 2020-12-11 14:51:00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조기 차단을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진단검사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일선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참여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도 실시한다. 응급실 입원 등을 위해 실시했던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8000원 내외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감염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의 진단검사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은 오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3주간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유행 우려지역 등 약 수도권 150개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주로 대학가나 서울역·용산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탑공공원 등 집단 발생 지역이 될 예정이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취합 방식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타액검사 PCR(침을 활용한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대신 받을 수도 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비인두도말 PCR 검사(콧속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 채취)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모든 선별진료소에서는 의심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전국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사회적 낙인 및 검사 기피를 막기 위해 익명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휴대전화 번호만 확인하게 된다.

또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선별진료소는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했으며, 민간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차량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확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선별진료소뿐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실·중환자실 입원을 위해 실시했던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는 오는 14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한다. 응급실·중환자실·의료취약지·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존 검사 비용 1만6000원 내외에서 건강보험 50%를 적용 본인 부담금은 8000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PCR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 제고를 위해 침방울 확산 위험이 낮고, 검사 편이성이 높은 타액 검체 방식의 PCR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역학조사 속도를 늘리기 위한 인력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질병관리청의 중앙 역학조사관 중 30명이 지난 9일부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수도권 22명)가 파견돼 일선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도권에는 군·경찰·수습 공무원 등 역학조사 지원 인력 810명(81개 보건소, 각 10명 내외 파견)을 파견해 Δ추적조사 지원 Δ역학조사 통보 Δ긴급 검체 수송 Δ역학조사 결과 입력 Δ임시선별검사소 지원 Δ일제검사 대상자 정보관리 등을 지원한다.

윤 반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퍼진 무증상 감염, 잠복감염을 찾아내고 확산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본인부담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