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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특수학교 학생이 교사 체벌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미의 한 특수학교 지적 장애1급인 고3 A군이 지난달 18일 교실에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A군의 아버지는 구미경찰서에 “교사가 아이에게 멍석말이 체벌을 해 혼수상태에 빠졌다”며 교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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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이 쓰러진 교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고, A군이 쓰러졌을 당시 같은반 중증학생 3명과 담임교사, 사회복무요원 등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군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려 해 진정시키기 위해 보호용 매트를 머리 위에 잠시 덮었을 뿐”이라며 “A군이 신발을 신다 넘어져 의식을 잃은 단순사고”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목격한 학생 2명은 중증장애인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학교 측의 체벌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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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