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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 수술 환자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기고 퇴근한 뒤 전화로 투약 지시를 내리다가 결국 숨지게 한 병원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성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병원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 16일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B씨(27)에게 ‘요추 지주막하 낭종’을 진단하고 같은 달 22일 수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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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전 B씨는 입술이 파래지고 몸이 차가워지는 저혈량 쇼크 의심증상을 보였지만, 간호조무사는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A씨가 병원에 도착해 기도삽관 등 심폐소생술을 했고, 나아지지 않자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수술 2일 뒤인 24일 오후 1시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숨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투약한 마약성 진통제에 따른 호흡부전, 심장부정맥 등 부작용과 환자 상태를 간과한 점,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당직의를 배치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사망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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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