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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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불법주정차량를 발견하면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고 사진만 찍어 제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기존 6단계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발견하면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가 2012년 8월부터 시행해온 서비스다. 최근 1년간 71만7181건의 신고가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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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신고뿐 아니라 사후 신고도 가능해진다. 앱으로 사진을 찍어뒀다가 당일에 한해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동 중이거나 데이터 용량이 부족해 실시간 신고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앱 기능 개선과 함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smartreport.seoul.go.kr) 메인 페이지에 ‘시민말씀지도’ 메뉴를 신설했다. 2018년 이후 앱을 통해 신고된 민원 등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고 기기를 인증하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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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이 불법 주정차 관련 시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언제 어디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개선해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