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별건 수사" 주장 보도 "전혀 모르는 사람…확인 안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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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당시 증인석에 섰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가 당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자, 당시 수사팀은 “조사 자체가 없었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팀은 관련 의혹에 대해 7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사는 당시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K씨가 검찰이 ‘별건 수사’를 암시하며 증언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별건 수사가 진행돼 자신의 형량이 추가됐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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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수사팀은 “K씨는 한 전 총리 2차 사건 수사팀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수사팀 검사가 K씨를 조사하거나 증언을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MBC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이 한 전 총리 수사를 무리하게 벌이기 위해 한 전 대표 등을 압박,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 전 대표가 남긴 비망록을 제시했다.
이후 수사팀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당시 재소자 인터뷰가 계속 보도되고 있고, 의혹 보도 때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 여론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에 한 전 총리 수사팀은 의혹 보도가 나올 때마다 반박에 나서며 대응하고 있다. 첫 보도 당시에도 수사팀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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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즉각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한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당시 한씨는 9억원을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1심 법정에 나와 이를 번복했다.
1심은 “한씨의 검찰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기도 해 일관성도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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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시 일부 대법관은 “이 사건은 한씨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이를 기회로 검사가 한씨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동료 재소자가 검찰이 위증교사를 했다는 취지로 제출한 진정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됐다. 검찰은 진정 내용과 성격을 검토한 뒤, 감찰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