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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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빛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는 당시 피해자가 운전 중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인 운전자 폭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신호 정지 상태에서 속력을 내지 않았을 뿐 운전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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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장 부장판사는 A 씨에게 “피고인은 매우 급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인다”며 “남한테 화를 내면 그 화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훈계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난폭운전에 대해 항의하는 아반떼 운전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 A 씨는 B 씨에게 물병을 던졌고 B 씨 아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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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올라왔고, 20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