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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방역마스크 1만장을 팔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3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제주시 연동에서 방역마스크 1만장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 B씨에게 속인 뒤 12만 위안(약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중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보내려고 방역마스크를 사려던 B씨는 약속한 물품을 받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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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