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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 한국으로 입국한 후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폭행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카자흐스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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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씨는 A씨를 피해 한국으로 지난 2019년 7월 23일 입국했다. 이를 알게된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2019년 11월 6일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자신과 모텔을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등을 가족에게 공개하겠다”며 B씨에게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이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을뿐 아니라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