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유행국 여행력 등 고려한 의사 소견으로 의심환자 분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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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중국 이외 지역 방문자도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의사환자로 분류,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2월 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대응절차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응절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사환자 기준은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 두 가지였다.
하지만 개정된 대응절차에서는 지역 자체를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에서 ’중국’으로 더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다.
즉, 새로운 의사환자 기준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가 의심되는 자(신종 코로나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등이다.
신종 코로나 검사 방법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로 약 6시간이 소요되며,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레벨D 전신보호복 등)를 착용해 환자의 상기도 및 하기도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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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실험실이 아닌 일선에서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제를 개발하고 검증된 치료제 중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재창출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하며 신속한 절차를 거쳐 2월 중 과제를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