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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의원, 트럼프에 대북 은행거래 제한 ‘웜비어법’ 승인 촉구

입력 | 2019-12-19 17:03:00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와 신디 부부가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뒤 숨지는 인권유린 사건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반발한 상원의원들이 대북 은행거래를 제한하는 일명 ‘오토웜비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셰로드 브라운과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 공화당의 롭 포트먼과 팻 툼니 상원의원 4명은 18일(현지 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토웜비어 밥안’ 서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법안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와 신디 부부도 참석했다. AP통신 등 미 언론은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통과 후 심의에 나서야 하는 상원에서 당파적 이해관계가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법안을 도출한 의원들의 초당적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했다.

‘오토웜비어 법안’의 원래 명칭은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이행 법안’으로 불법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북한과 거래하거나 대북 거래를 도운 개인,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신규 계좌 개설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있다. NDAA는 17일 상원과 하원에서 이미 승인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NDAA에 서명하면 이 밥안은 ‘오토웜비어법’으로 승격돼 자동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NDAA가 상·하원을 통과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포트먼 의원은 “사실상 북한이 웜비어를 살해했다”며 “웜비어가 살아 있었다면 그 역시 이 법안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웜비어의 모친 신디는 “나쁜 합의를 하지 말라. 그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행정부 대북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오토 윔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를 지역구로 둔 포트먼 의원은 올해 4월 한국 비무장지대(DMZ) 방문 때 ‘오토’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