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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한국에 징용 피해보상 관련 중재위 개최 요청”

입력 | 2019-05-20 14:47:00

우리 정부, 30일 이내 중재위원 임명해야
日, 중재위에서도 해결안되면 ICJ 제소 방침




일본 정부가 20일 우리 법원이 일본기업에 강제동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에 관한 대응을 위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측에 정식 요청했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열자고 우리 측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4개월이 경과해도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정부간 협의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원고측에 의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 등을 감안할 때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구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는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20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불행히도 4개월 넘게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 회부를 한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이어 “이 문제(강제징용 피해 보상)에 관해서는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사이의 법적 기반을 근본에서부터 손상시키는 것으로 이 문제만큼은 한국이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중재에 응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인정함에 따라 지난 1월 9일 우리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었다. 그 후 고노 외상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또 강제징용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원고 측은 지난 1일 압류된 주식을 매각, 현금화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협정에 따른 협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20일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구한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30일 이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를 통해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다.

중재위원회도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열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일본 측은 한국 수입품에 대한 제재관세 부과와 주한대사 소환 등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때문에 일본의 중재위원회 개최 제기는 우리나라에 이런 강경대응을 취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밟는 수순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