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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노인 폭행사건 ‘불기소’ 반전…‘보복운전’ 혐의도 억울?

입력 | 2019-01-31 17:33:00

배우 최민수.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배우 최민수(57)가 최근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민수는 과거 ‘노인 폭행 사건’으로 한 차례 곤욕을 치렀는데 애초 알려진 것과 검찰의 수사결과가 달라 동정을 산 바 있기에 이번 사건이 어떻게 판명날지 주목된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 2008년 4월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그는 70대 노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노인을 밀쳐 넘어뜨린 뒤 폭행하고 차 보닛에 매단 채 달린 혐의를 받았다. 특히 차 안에 있던 흉기로 노인을 위협했다는 목격자 증언까지 나오면서 최민수에 대한 비난은 극에 달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최민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고 반듯하고 정당해야 할 배우가 그렇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조사가 다 끝나면 얘기가 나올 것이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사죄를 하기 위해서다. 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자숙의 의미로 경기도 인근 산속에서 은둔생활을 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최민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 부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데다 피해자가 처벌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흉기를 사용해 위협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판단에도 최민수는 “어쨌든 내 잘못”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2012년 4월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결국 무혐의로 판명됐지만, 노인과 연루된 사건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후 2016년 4월 방손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선 출연진이 ‘최민수 노인 폭행 사건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당시 한 기자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방적인 거짓으로 밝혀졌다. 폐쇄회로(CC)TV나 이런 증거자료를 봤지만, 입증할 만한 증거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기자도 “70대 노인은 음식점을 크게 하는 분이고 옆에 모텔도 운영하고 있던 자산가였다”며 “최민수가 차를 타고 내려오는 도중에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노인 분의 음식점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불법주차된 차를 구청 직원이 견인하자 그 노인이 막으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모습에 최민수가 항의하고 도운 것이다. 최민수는 바른 일을 했는데도 욕하고 밀쳤다는 오명을 썼다. 최민수는 배우고, 그런 일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로 사과를 한 거다. 결과적으로 억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1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최민수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경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앞지른 뒤 급정거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민수는 사고 발생 후 해당 차량 운전자와 실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민수의 소속사는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온라인에선 최민수의 노인폭행 건을 예로 들며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