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난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등이 주최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행사가 열렸다. 사진=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광고 로드중
제주에 머무는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 이로써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도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가운데 이미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신청 포기자 3명을 제외한 458명의 심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와 부상자 등 23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에게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
광고 로드중
김도균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출도 제한 조체가 해제된 예멘인들은 체류지 변경 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어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면접을 보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 85명은 심사가 보류됐다. 제주출입국청은 신속히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보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제3국에서 출생해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예멘인, 그리고 범죄 혐의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