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5월부터 9월까지 광주지역 골프장 5곳을 대상으로 토양 및 수질 농약 잔류량 실태를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에서 농약을 과다 사용해 주변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골프장은 어등산컨트리클럽 회원제(18홀) 및 대중제(9홀), 에콜리안광산(9홀), 빛고을컨트리클럽(9홀), 광주체력단련장(9홀) 등이다. 골프장마다 건기와 우기에 한 차례씩 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여부와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 수질(연못)을 조사한다.
독성이 강하고 환경 잔류성이 높아 골프장에서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과 잔디 사용 금지 농약 7종, 골프장에 사용이 허용된 농약 18종 등 총 30종에 대해 검사한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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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