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학/PD수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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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어떻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
18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이 상위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전날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다룬 MBC ‘PD 수첩’이 방송됐기 때문.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 씨와 공모해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과 함께 성관계를 포함한 접대를 벌이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피해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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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많은 분이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고소한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하시다가 거기서 김학의 차관이라는 지목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에서도 국과수 분석 등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이것이 과연 접대냐, 아니면 성폭행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검찰에서 그 모두를 덮어버리고 증거 불충분하다, 본인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경찰은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했다”면서 “그리고 결국은 김학의 전 차관도 본인이라는 것 자체는 종국에는 수긍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초기에 그것을 거부하면서 결국 증거불충분이 되고, 피해자분들이 처음에는 안 나섰다. 그래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자체에 피해 입증을 못 한다고 하면서 무혐의로 검찰이 종결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A 씨가 2014년 7월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표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이 계속 합의를 종용했다고 한다”면서 “그 당시만 해도 성범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고 고소를 취하하면 없었던 일이 된다. 그런데 (피해여성이) 합의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고소 의사를 밝히니까 검찰이 이 피해자의 진정성 그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입장의 어려움 등을 내세우면서 무혐의로 덮어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피해여성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여성분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야 된다. 그런데 무고죄 고소도 없었다”면서 “입증되지 않았고,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됐다. 이쪽이 아니면 저쪽일 수밖에 없는 게 성범죄의 특성인데, 검찰이 기본적 원칙 자체를 무시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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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러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면 무고죄로 처벌해야 될 텐데 입건도 하지 않고, (동영상 속 인물이) 확인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도 안 했다”면서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