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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조와의 긴 싸움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노조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임금 항목 가운데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4223억원의 임금을 초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사측은 경영위기 때문에 임금을 추가로 줄 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등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중인 100인 이상의 115개 사업장이 긴장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인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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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앞으로 나빠지는 경우에 과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안줄 경우)임금채무다. 경영상태가 안 좋아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경제계에서는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들이 30조 넘을 것이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신입사원 뽑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