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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펀드 출시에 ‘정치인 펀드’높은 관심…낙선할 경우 원금 회수는?

입력 | 2017-04-19 10:37:00


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이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문재인 펀드'를 내놓으며 정치인 펀드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 9시에 출시된 문재인 펀드의 공식 명칭은 '국민주 문재인'이다. 이자율은 연 3.6% 수준이며, 상한액 하한액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투자가 가능하다.

정치인 펀드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선거비용을 빌려 쓴 뒤 선거가 끝나면 약속한 이자를 더해 갚는 것을 말한다.

유권자는 지지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일정 부분 수익률도 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정부의 선거비용 보전기준인 15%의 득표율을 넘지 못할 경우 지급불능 사태로 법적 시비가 생길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후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지 못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오로지 후보자 개인이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인 펀드에 대해 "이자가 법정이자율에 비해 현저히 낮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15% 이상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원금과 이자를 해당 후보자가 상환해야 하며, 상환이 어려울 경우엔 사인 간 거래로 규정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후보자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서울 마포을에 출마하며 펀드를 만들었던 강용석 후보가 15%를 넘기지 못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갚게 됐고, 경상남도 사천·남해·하동에 출마하며 펀드를 개설했던 강기갑 후보는 마찬가지로 낙선했지만 24.1%의 득표율을 얻어 선관위로부터 비용을 모두 보전 받았다.

따라서 지명도가 낮은 후보자의 경우 선뜻 개설하기 어려운 것이 정치인 펀드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 처럼 15%를 넘지 못할 우려는 사실상 없는 후보의 펀드는 매우 인기가 높다.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도 펀드 참여자가 홍수를 이뤄 1400여명은 가입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문 후보는 오는 7월 19일 원금에 이자를 더해 투자자들에게 상환할 계획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