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이어 주택대출 심사 강화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부터 자산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상호금융 조합과 새마을금고 1626곳(지난해 9월 현재)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규모가 작은 조합이나 금고는 6월 1일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은행, 보험업계에 이어 상호금융권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되는 셈이다.
상호금융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핵심이다. 앞으로 만기 3년 이상의 주담대를 새로 받을 때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이자와 함께 갚아야만 한다. 소득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증빙소득을 제시하기 어려우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인정 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 중도금·이주민 대출이나 3000만 원 이하 대출은 예외다.
하지만 상호금융권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면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 대부업체의 고금리 신용대출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서민층의 대출이 우선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 여신심사 강화 정책은 서민층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