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일 주식회사 STX중공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STX중공업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10일만이다.
STX중공업은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등 채무가 동결돼 파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법원은 회계법인을 선임해 다음달 말까지 실사를 통한 STX중공업의 회생가능성을 보고 받고 10월 안으로 구체적인 회생계획을 제출하게 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내협력업체협의회 등 채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STX중공업의 상거래채권자들 중 특히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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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