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의혹’ 수사 어디로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우 수석이 최근 처가의 서울 강남 부동산 매매의혹 보도 등과 관련해 종합일간지 두 곳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 당초 고소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에 배당했지만 시민단체의 고발이 들어오자 조사1부로 일괄 배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 외에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대로 고위 공직자가 민간기업과 땅을 거래하면서 특혜를 받은 사실상의 ‘뇌물’ 사건으로 보고 실체를 파헤칠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 등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룬다면 고위 공직자의 비리, 비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사건을 맡겨야 한다는 외부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강도 높게 수사하기에는 검찰의 인사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세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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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우 수석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수사의 쟁점은 크게 재산 관련 의혹과 ‘몰래 변론’ 의혹 등 두 가지다. 땅 매각을 둘러싸고 나오는 다양한 의혹 가운데 핵심은 처가의 강남 부동산을 넥슨에 파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이 알선했는지 여부다. 이는 조사부에서 실체를 어느 정도 규명하느냐에 따라 진 검사장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이 포착한 단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땅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개인을 배제했던 배경, 정강 등 우 수석 ‘가족법인’의 탈세 의혹도 진상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우 수석이 변호사로 일할 때 수임한 사건들을 두고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도 검찰 수사로 밝혀질지 관심을 모은다. 우 수석은 “돼지에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도나도나’ 사건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구속)와 공동 변론했다는 의혹,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