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저녁, 집 주변을 산책하는데 전동휠을 탄 학생이 빠른 속도로 모퉁이에서 나타나 적잖이 놀랐다. 요즘 전동킥보드 등 모양이나 이름도 새로운 개인이동 교통수단을 타고 다니는 젊은이를 자주 볼 수 있다. 신개념 교통수단은 구입비용이 저렴하고 휴대가 간편한 데다 도심의 꽉 막힌 도로에서 사용하기가 편리해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제도나 환경이 극히 미진해 정비가 필요하다.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경찰도 인도를 달리는 전동휠과 전동킥보드를 단속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다고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휠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도로 주행만 가능하고,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자동차도로 주행 시에는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가 필수이며 안전장치와 보호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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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서울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