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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더불어민주당의 4·13총선 투표용지 사전 인쇄 중단 요구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칙의 위반사항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인쇄 일정을 앞당겨서 인쇄하는 것이 법 위반 아니고 규칙에 나와있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민주는 "선거관리규칙 71조 2에 따라 투표용지 인쇄시기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9일인 4월 4일 이후에 인쇄돼야 한다"며 일부지역에서 시작한 투표용지 인쇄를 중단 할것을 선관위에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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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시기를 앞당기는' 의안을 각 지역선관위원회의 회의에서 정식 절차에 따라 과반 이상으로 의결 됐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시군 선관위 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추천 1명에 선관위 추천 6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 추천위원 1명,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 1명, 국민의당 추천위원 1명에 선관위 추천 6명으로 총 9인의 위원회가 구성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