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사진=한미약품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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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취한 연구원 구속 기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 모(27)씨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 모(30)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씨로 부터 정보를 받아 주식에 투자한 노 씨의 지인 이 모(27)씨를 약식 기소(벌금형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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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노씨는 ‘신약 기술수출계약’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이씨는 2억1900만 원 가량의 시사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 씨는 노 씨로부터 받은 정보로 한미약품 주식에 투자해 약 1억4700만원을 챙겼고, 이 정보를 다른 자산운용사에도 제공해 이들 운용사가 약 24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도록 도왔다.
검찰 관게자는 “부당이득이 보관된 계좌에 대해 신속히 추징보전 조치 했다”며 “앞으로 불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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