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소 몰라 서류 전달 안돼… 재판 ‘스톱’ 2015년 진행 3건중 2건 세월호 관련 접수 넉달 넘도록 기일 못잡거나 답변서 제출 안돼 재판 지연… 법조계 “국고 환수까지 쉽지 않아”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송 청구 내용의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국가가 불법 폭력집회의 민사 책임을 묻겠다며 주최 측과 참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있으나, 실제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류가 송달되지 않거나, 소장을 받은 피고 측이 기한 내에 아무 답변서를 내지 않아 맥없이 무변론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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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시위 관련 소송은 총 6건. 올 들어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이 진행 중인 민사재판은 3건이고, 이 중 세월호 집회 관련이 2건이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4월 18일 열린 집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청구액 8900만 원)은 서울중앙지법에 7월 27일 접수된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첫 재판 날짜도 못 잡고 있다. 피고 8명 중 마지막으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54)이 지난달 23일에야 소장을 송달받았기 때문이다.
박 씨는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며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주소 보정 명령을 2번이나 내린 뒤에야 박 씨에게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 요약표를 송달할 수 있었다. 또 다른 피고 김모 씨에게도 ‘주소 불명’을 이유로 10월 초에야 소송자료가 간신히 송달됐다. 박 씨를 제외한 피고들은 소송서류를 송달받고 문서제출기한인 30일 내에 아무 답변서도 내지 않았다. 이달 23일까지 박 씨의 답변이 없다면 5월 1일 집회 소송처럼 무변론 판결 선고가 불가피해진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