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 변호사 전 대통령사정비서관
먼저 탈북 여성의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통독 전 서독은 독일연방기본법에서 “독일인의 국적은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적의 상실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해지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무국적이 되지 않는 때에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실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전쟁후유증 처리법’을 제정해 동, 서독 내의 ‘독일국적보유자’뿐만 아니라 독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할 자격이 있는 자들까지도 독일의 국적보유자로 포섭했다. 그래서 서독인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주고 독일로 재이주 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탈북 여성의 아이들을 포섭할 법적 근거가 없다. 호구도 없는 그 아이들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합법적으로 데려올 방법이 없다. 우리 헌법 제2조제1항 국민조항, 제3조 영토조항과 제헌헌법 제100조,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등을 근거로 대법원이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적’으로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나 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있는 ‘조선’ ‘동포’ ‘한민족’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어느 때를 기준으로 국민을 삼는지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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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북한을 탈출한 탈북 여성이나 그 아이들을 대한민국이 보호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탈북자를 북한 주민으로 인정하는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를 명백하고 폭넓게 인정하는 법적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노인수 변호사 전 대통령사정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