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 결정은 해고된 교원은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그간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의 교원과 노동조합법상의 일반근로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해고 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와 같이 해고된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헌법과 기존 판례들은 학교 교사와 일반 근로자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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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올 8월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교원의 영향력은 매우 큰 것이다”라면서 “그 업무와 활동에 있어서 교원노조와 일반노조는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이 모든 점을 감안하면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은 법리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사유로 고용노동부 측을 대리하던 변호사들이 집단 사임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상태가 환원된 상황도 간과할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교원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본다는 식의 전교조 주장이나 그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은 교육의 수요자인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기도 어렵다. 초중고교생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전교조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가 교육받을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으려는 간절한 요구이다. 부디 교육에 관한 헌법원리와 선례들을 존중하여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논란이 더이상 소모적이고 극단적인 진영논리로 전개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헌 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