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비위 의혹 내사’ 언론 보도… 靑 “검찰서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청와대 직원 내사 사실이 또다시 외부로 흘러나오는 ‘보안사고’가 발생했다.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10월 경제수석실 A 비서관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을 조사했다고 8일 한 언론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A 비서관은 창업투자사 대표 B 씨로부터 수시로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A 비서관은 “B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A 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내사한 것은 사실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A 비서관 조사 당시 중소기업청이 B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최근 검찰 수사 결과 B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뇌물 등 다른 혐의도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참고해 A 비서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다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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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