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으로 악명을 떨쳐온 중국의 노동교화소 제도가 56년 만에 폐지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임위원회는 23∼28일 베이징(北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국무원의 노동교양 문제에 관한 결정’과 ‘국무원의 노동교양에 대한 보충 규정’의 폐지를 심의한다고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 두 결정은 노동교화소 설치 운영의 근거 법률로 1957년과 1979년 각각 제정됐다. 두 법률의 폐지가 확실시된다.
노동교화소 제도는 재판 없이 최대 4년까지 인신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해 인권 유린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교화소 내에서 고문까지 자행된다는 사실이 꾸준히 폭로돼 세계의 지탄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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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이 노동교화제를 폐지해도 다른 변형된 방식의 인권유린이 이어질 것이라고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이날 우려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에는 노동교화소로 보냈던 사람들을 사설 감옥 격인 ‘흑감옥’이나 마약중독 교정시설 등을 이용해 처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중국 연구자인 코리나 바버라프랜시스 씨는 로이터통신에서 “정치적 동기나 종교적 믿음을 이유로 처벌한다는 방침이 바뀌지 않은 게 분명하다”며 “(중국에서) 학대와 고문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5년 동안 이런 구금시설 등에 구금된 60여 명을 취재해 마약중독 교정시설 등 다른 종류의 불법 구금시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