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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입력
|
2013-11-15 03:00:00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직 민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두 사건을 각각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조직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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